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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97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증 제1, 2호 2013. 5. 24.자 압수조서, 2013. 7. 6.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4. 11: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2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본드(형제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6:55경 부산 사상구 덕상로 116-36에 있는 모라배수지 뒤 야산 입구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형제코크)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사진

1. 각 수사보고(D병원 원무대리 E의 전화 진술청취, D병원 수간호사 F의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의 주치의 의사 G과의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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