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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제2의 가.

항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 여러 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2년 무렵까지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1회 처벌받은 일이 있는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찌른 후 더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피해자에게 복벽 및 장막 손상을 가한 채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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