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형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폭력성향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