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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6고합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1:3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장례식 장에 문상을 가 그곳에 문상을 온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 E(49 세) 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고, 다른 문상객들의 제지를 받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마당에 있던 회칼( 칼 날 길이 약 12cm) 을 가지고 같은 날 02:55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왜 사람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느냐

”며 조금 전 장례식 장에서 있었던 일을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 그렇다고

이 시간에 찾아오면 바른 것이냐

” 고 말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더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처 F이 그 팔을 물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벽 및 장막 손상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했을 뿐 살인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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