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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9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고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하고,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살인을 하였다고

신고한 점, ②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가 자 살을 하려는 목적에서 전선을 합선시켜 불꽃이 튀는지 확인해 본 점, ② 불꽃이 튀지 않자 집 밖으로 나와 고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하고, 자수를 권유 받자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살인을 하였다고

신고하고 보라매공원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점, ③ 실제로 보라매공원에서 경찰에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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