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노2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넘는 다량의 음주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와 맥주 등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자칫 커다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컸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부자재 납품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거래처 접대 등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