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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4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알콜의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사 F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 당심에서 다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 등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던 순경 G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추락사고를 겪은 후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분별한 음주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알콜사용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툼을 벌인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이의를 제기하다

급기야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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