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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 F, H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G를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P에서 목재 Q 설치 및 판매 업체인 ‘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각 창원시 및 김해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 중인 ‘S(목재 Q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위 농업용 목재 Q 설치 지원 사업은 보조금 60%(국비 30%, 지방비 30%)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40%로 진행되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마치 보조사업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창원시나 김해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보조사업자 B의 비닐하우스에서, B에게 자기부담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그 돈과 B이 절반을 부담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피고인 운영의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조사업자 B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게 한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39,82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72,313,900원(국가보조금 86,156,95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자 B 등 7명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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