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8 2021고정3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서 유한 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철망 제조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약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E는 피고인 B의 딸이다.

익산시는 행정안전 부의 청년 ㆍ 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2019. 9. 경부터 청년( 만 18세부터 39세) 을 채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인건비 및 교통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이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는 월 최대 1,600,000원을 한도로 국비 50%, 도비 6%, 시비 24% 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비는 월 최대 100,000원을 한도로 시비 100% 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를 유한 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가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익산시 청에 E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매월 약 1,000,000 원씩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익산시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하고, E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획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경 E가 유한 회사 D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익산시 청에 제출하여 12. 30. 경 보조금 명목으로 1,700,000원( 인건비 1,6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을 유한 회사 D 명의 농협 계좌 (F) 로 지급 받고, 계속하여 2020. 1. 31. 경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명목의 1,237,340원( 인건비 1,144,000원, 교통비 93,340원) 을 교부 받는 등 총 2,937,34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