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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5: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평소 기초수급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사회단체에서 지급한 연탄, 쌀 등을 주지 않아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 총길이 약 24cm) 1개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1cm, 총길이 약 22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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