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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68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하면서 집에 못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1cm , 칼날길이 8cm )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흔적사진

1.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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