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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 3층 3번 코너에서 자신과 술을 마신 적 있는 여종업원이 피해자 B(36세) 일행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가 그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빈 맥주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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