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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19노65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무서워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자의적으로 범행을 그만두었다.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완수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장애미수를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 끝 부분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누르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6, 127, 158쪽), 환전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누르는 것을 보았다면 피고인은 그것이 비상벨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하고 장애미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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