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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20노6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전혀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고소하지 않고 약 3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납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새벽에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고소에 따르는 부담감 때문에 차라리 그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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