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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법원보안관리대원 C이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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