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1.25 2020노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 A의 2014. 5. 26.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가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

)로부터 구입하는 모터와 관련된 비용(이하 ‘이 사건 모터대금’이라 한다

)을 실제보다 4억 원 과다 계상하여 발주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승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모터대금 중 과다 계상된 4억 원은 피해회사의 영업에 도움을 준 영업컨설팅 업체 Y의 대표인 T에게 사례금 내지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이를 법리오해 주장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항소이유서 7쪽),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같이 한 것으로 본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