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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F은 안전 유도 원이나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토사 하역작업을 하거나 정지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덤프트럭 등에 의하여 운반되는 토사에 깔려 매몰되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법령상, 계약상 또는 조리 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 F에서 고용한 불도저 기사가 그 곳으로 토사를 하역하러 오는 트럭의 하역 위치를 정해 주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안전 유도 원이나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미리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인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인과 관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 유도 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상, 법령상, 조리 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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