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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 C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조성공사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롤러(SAKAI TW350, 포장장비)를 운행한 자이며, 피해자 D(D, E생, 카자흐스탄 국적)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18. 12. 10.경 위 전원주택부지에 단독주택 신축 토목공사를 시공하면서 신축공사 현장의 평탄화 작업을 위해 자재회사로부터 건설기계인 콤비롤러(모델명 SAKAI TW350, 2.5톤)를 대여하고 피고인 B에게 현장사무소로 사용할 컨테이너 하차작업 보조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주변 정리의 잡일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배치한 상태로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 운전자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건설기계 운행을 할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롤러 운행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00경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고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콤비롤러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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