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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14 2017고정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ATV 사륜 오토바이 체험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9:40 경 위 체험 장에서 피해자 E( 여, 41세) 및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ATV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체험 코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위 체험 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체험을 하는 손님들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위 ATV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발생할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이 피해자 F을 뒤에 태운 채 ATV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비포장 된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약 4.2m 높이의 하천 변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 근 개의 근육과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검사는 ‘ 피고인이 ATV 사륜 오토바이의 조작방법 및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영업장 내 위험 구간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구비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기소하였다.

그러나 G, H은 물론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ATV 사륜 오토바이의 조작방법 및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한 사고 발생 장소가 관계 법령상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 장소 인지도 불명확하고( 수사기록 71 쪽 참조) 안전 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위험 구간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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