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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나37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I, J, K(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1985. 7. 31. 강원 화천군 D 대 413㎡(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89. 2. 28.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및 주택 73.80㎡(이하 ‘이 사건 증축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 등은 1991. 12. 12. E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9/413 지분에 관하여 1991.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1993. 1. 29.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증축전 건물에 관하여 1992. 1. 10. 전거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증축전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2005. 5. 13.자로 1층 단독주택 20.82㎡을 증축하였다는 내용의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라. 1) E은 2006. 9. 12. F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9/413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분할전 토지(413㎡)는 2006. 12. 29.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피고 등이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는 강원 화천군 C 대 138㎡(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

)와 F이 단독 소유하는 강원 화천군 D 대 99㎡ 등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은 강원 화천군 D 대 99㎡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분할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2㎡(이하 ‘계쟁부분’라고 한다) 위에 위치한다.

4 2005. 5. 13.자로 증축된 1층 단독주택 20.82㎡가 위 계쟁부분 위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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