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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33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14: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OO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좋은데이 소주 1병과 닥터유트리플베리(견과류) 1개를 먹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이로 인해 위 E과 D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야이, 씨발놈아, 아니, 새끼야, 수갑 풀어라”라고 하면서 위 E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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