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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노7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국 공사 중 인도에 내다놓은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남은 폐기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14:59경 서울 중랑구 D 상가 1층에 있는 'E약국'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그 약국 앞 인도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내다놓아 폐기물 중 하나인 플라스틱 조각이 인도에 떨어지게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그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쓸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국 공사 중 약국 앞 인도에 내다놓은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정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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