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정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해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H의 진술 등을 채택 증거로 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G이 1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1층 바깥에서 F가 이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먼저 확정한 뒤, F가 상해를 입은 원인에 대한 F와 D의 진술이 “D을 폭행하던 피고인이 도망하려 하자 F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F의 머리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밀쳐서 F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서 서로 일치하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본 다음, 그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F와 D의 위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G이 1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F가 이미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의 발생시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F와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F는 D을 폭행하던 피고인이 도망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어서 상해의 발생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