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상가 1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로 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다이아몬드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 매입 매장은 매출이 계속 떨어져 위 매장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경 위 ‘E’ 귀금속도매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런데 ① 먼저 검사 제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