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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합24623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3,600주를,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8,400주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3,600주, 원고 B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 8,400주(이하 원고들이 보유한 위 주식 32,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4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3. 17.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본 특약사항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양도인: 원고들, 양수인: 피고)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특약사항은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1. 계약서가 당사자간 체결된 이후 양수인은 대상회사에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지원금 일십억원을 2016. 4. 10.까지 지원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지원금이 기한 내에 지원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인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모두 양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법적책임 또한 양수인에게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5. 17. 피고에게 '2016. 5. 25.까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경영지원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경영지원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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