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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3가합207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는 파산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에 대하여 296,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파산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에 안성 반응조 프레임, 호기조 무사소조 연결구 등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여 주었고, 파산회사는 원고에게 그 제작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96,376,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파산회사는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5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물품대금채권인 이 사건 청구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 부분 청구를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파산회사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이 사건 물품대금 296,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19.부터 위 파산선고 전날인 2014.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위 296,376,000원에 대하여 위 파산선고일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원고는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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