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1133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2.부터 2016. 1.까지 파산채무자 지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에 시멘트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21,7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파산회사는 201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5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청구하는 2015. 12.부터 2016. 1.까지 발생한 대금 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파산채권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과 같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직접 파산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