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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단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경 피해자 E(여, 41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그녀를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0. 0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2014. 7. 16.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 식당에 성실히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자주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기자 흉기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50세)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6. 01:15경 사시미칼(증 제1호, 총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군산시 H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G(69세)에게 ‘F이 몇 호에 사냐. 못 찾아내면 오늘 아저씨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F의 집 호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01:20경 전항과 같이 G를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사는 집 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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