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4. 20:00경 서울 관악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H가 손님인 피해자 I(43세), J(42세), B(43세)와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어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부 열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그곳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여, 33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밀쳐 씽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두부 좌상을,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2609]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30. 23: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H(여, 33세)의 전남편 L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흉기인 길이 30cm 가량의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내가 네 전남편에게 욕을 먹었으니 전남편을 찾아내라. 전남편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오늘 저녁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30.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주차장과 서울 구로구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