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경제채널 F에서 증권전문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오던 중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오며 피해의식 및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어 상대적 약자인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일명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2014. 1. 19. 01:15경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20번지 계산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21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주변 통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타박상을 가하고,
나. 2014. 2. 10. 07:50경 인천 계양구 안산로 1 진흥빌라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H(22세, 여)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7cm, 폭 9cm)을 그녀의 머리 뒤통수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타박상을 가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2014. 1. 14. 01:5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22-25 유호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I(21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5cm, 폭 3cm)을 그녀의 허벅지 부위에 던져 폭행하고,
나. 2014. 2. 7. 23:16경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07 계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J(31세, 여)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길이 20cm)을 그녀의 등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3. 상해
가. 2013. 12. 9. 00:0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K(25세, 여)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하여 발로 그녀의 등을 걷어차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관절 탈골상을 가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