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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112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1. 03:30경 인천 서구 C빌라 앞길에서, 음주소란 중인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들을 만나자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3. 05: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전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H(43세)을 데리고 위 식당에 들어가 추어탕과 술을 시켜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를 폭행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음식 값 13,000원을 요구받자 지불을 거부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G‘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식당 종업원 I 진술에 대한 건)

1. 사진(식칼),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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