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1302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는 D의 소유였고, E, F, G 각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 번지수만 기재한다)는 주식회사 H의 소유였다.

나. C 토지 외 1필지(용인시 처인구 I 토지) 지상에 건축주 D 명의로 2017. 12. 8.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필증이, E 토지 지상에 건축주 주식회사 H 명의로 2017. 11. 27.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필증이, F 토지 지상에 건축주 피고 명의로 2017. 11. 27.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필증이, G 외 1필지(용인시 처인구 J 토지) 지상에 건축주 K(부동산업자) 명의로 2017. 11. 27.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필증이 각 교부되었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각 주택을 지칭하는 경우 부지 번지수만 기재하되, 대표번지만 기재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총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업자 및 자재업자에게 2018. 10. 26.부터 2019. 6. 25.까지 총 188,578,770원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어 2019. 6. 3. C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E 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F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G 주택에 관하여 L(D의 형인 M의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같은 날 C 주택에 관하여는 ‘2019.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F 토지에 관하여 2019. 6. 3.에 ‘201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C 토지에 관하여 2019. 7. 27.에 '2017.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