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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36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4. 5. 22.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2. 22.부터 2015. 2. 21.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를 감안한 월세는 6,050,000원(=5,500,000원 550,000원) 상당이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 지급은 후불로써 매월 22.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2014. 2.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4. 2. 22.부터 2014. 3. 21.까지의 차임 6,050,000원 중 5,500,000원을 차임 지급일인 2014. 3. 22.이 경과한 2014. 4. 16. 지급하였을 뿐 위 기간 동안의 나머지 차임 550,000원과 2014. 3. 22.부터 2014. 5. 21.까지의 기간에 상당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9.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관련하여 2014. 6. 20. 6,600,000원, 2014. 7. 24. 6,050,000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지급을 3회 지체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위 차임 지체를 원인으로 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6. 9.자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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