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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6. 08. 선고 2012구합526 판결
아파트 취득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92 (2011.11.15)

제목

아파트 취득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아파트 수도배관, 발코니 및 주방확장 등은 아파트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취득 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됨

사건

2012구합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6. 인천 남동구 OO동 000 BB아파트 다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 10. 31.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냐.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000원 이고 양도가액이 000원이며 필요경비가 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000원이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수도배관, 삿시시공, 발코니 및 주방 확장,

화장실 타일 시공, 썽크대 교체, 도배, 장판, 페인트 작업에 000원(= 신용카드

000원 + 현금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지출액은 피고가 인정한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박DD은 2002. 1.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신C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금액 000원에 소개받았으나,매도인이 000원을 요구하여 매도인과 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위 박DD은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것을 염려하여, 위 신CC으로부터 매매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한 2002. 2.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더 작성 받아 이를 원고에게 보여준 사실,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위 2002. 2.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 2)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 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 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배관,씽크대 교체, 도배 등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 한 것이고,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화장실 타일 시공,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및 페인트 작업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위와 같은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상적 인 수선 또는 경마한 개량으로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부동산의 본래 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의 일종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도배관, 삿시시공, 발코니 및 주방확장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갑 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2. 2. 28.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OO동 000에서 벽지, 장판 소매업 등을 하는 'EE장식'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에게 위 박 DD의 신용카드로 00원을 결제한 사실,원고가 제출한 사진에는 주거 내부의 거실과 주방이 확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000원이고 취득가액이 000원이며 필요경비가 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000원이 되고, 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 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000원이 되며 , 여기에 가산세 000원을 더하면 총 결정세액은 000원이 되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위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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