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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94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2. 평택시 C외 2필지 D아파트 제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0.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8.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와 F은 2013.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마. 원고가 E에게 위와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을 항의하자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5. 6. 2.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38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6. 4. F에게 2015.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원고가 F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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