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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218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8. 서울 마포구 E, 1층 102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로 서울 마포구 G 일대에 있는 H 아파트 506동 1003호(이하 ‘종전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D과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60,000,000원(월 차임은 없음), 임대차기간은 2011. 3. 23.부터 2013. 3.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은 종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만기일 무렵인 2013. 3. 20.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증액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3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3. 23.부터 2015. 3. 2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5.경 피고 D으로부터 종전 아파트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고, 원고(실제로 피고 B과 거래를 한 사람은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처 I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I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로부터도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며, 그 무렵 위 H 아파트 506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소유자인 J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차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로 하여금 J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에 임차하도록 하여 임대차보증금 차액인 200,000,000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피고 B은 2014. 5. 29.경, 사실은 원고가 종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 D에게 "원고가 이사 갈 집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보증금의 10%를 우선 달라고 한다,

나에게 주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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