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4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A
2 . BI
3 . C
검사
D ( 기소 ) , E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F , G , H , I (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
법무법인 소망 담당 변호사 J , K (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
변호사 L ( 피고인 B , C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 9 . 8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 피고인 B ,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 C로부터 각 272 , 75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 C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 2 . 경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 이하 ' 총선 ' 이라고 함 ) M 갑 선거구 국민 의당 소속 예비후보였던 자로 위 총선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고 , 피고인 B는 N 일보 M주재 기자 ( 본부장 ) 인 자이고 , 피고인 C는 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
1 .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 국회의 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 2 . 초순경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에 있는 현지 사업가에게 위 B , C의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 ( 한화 601 , 250원 ) 를 건네주고 , 같은 달 9일에서 12일 사이에 위 호치민시 일원에서 , 현지 사업가로 하여금 위 500달러를 B , C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을 위해 기자들인 위 B , C에게 500달러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M 갑 선거구민 P , Q 등과 연고가 있는 자인 B와 M 갑 선거구민 R 등과 연고가 있는 자 인 C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B , 피고인 C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 ·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 2 . 9 . 에서 같은 달 12일 사이에 베트남 사회주 의공화국 호치민시 일원에서 , 현지 사업가를 통해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인 A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외여행 경비로 미화 500달러 ( 한화 601 , 250원 )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B , S , T의 각 진술
1 .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서 ( 제보자 관련 자료 제출 ) , 수사보고서 ( 피내사자들 출입국 현황 확인 ) , 수
사보고서 ( 피내사자 A 선관위 등록 정보 확인 ) , 수사보고서 ( 피내사사실 일시경 A의
선거법상 신분 확인 - 후보자가 되려는 자 ) , 수사보고서 ( 피내사자 B , C의 기자 신분
확인 ) , 수사보고서 ( 피내사자 B , C의 기부행위 상대방 해당성 여부 검토 ) , 수사보고서
( 피내사자들의 선거운동 목적성 검토 ) , 수사보고 ( 신문사업등록 확인 보고 ) , 수사보고
서 ( 본건 향응 해외여행 접대 전 · 후 피내사자 B , C이 작성한 신문기사 분석보고 ) , 수
사보고서 ( 피내사자 B , C의 경쟁 후보 V 불륜설 재점화 사실 확인 ) , 수사보고서 ( 경쟁
후보 V 불륜설 재점화한 신문 기사 삭제 확인 ) , 수사보고서 ( 피내사자 B , C가 V 후
보의 불륜설을 보도하여 선거쟁점화한 이후 지지율 추이 및 선거관련성 확인 ) , 수사
보고 ( 제보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보고 - 제보자 진술 신빙성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B , C 통화분석보고 ) , 수사보고 ( 선거운동 목적성 관련 피의자 B의 허위 진술 확인 ) ,
수사보고 ( 여행경비 보전 관련 피의자들 진술 불일치 확인 ) , 수사보고 ( 여행경비 보전
시기 관련 피의자 B 허위 진술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B의 변호인 면담 후 A에게
가이드 비용을 보전한 관련 진술 번복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C가 여행 경비 반환
사실을 알게 된 정황 관련 진술 불일치 확인 ) , 수사보고 ( 선거운동 목적성 관련 피의
자 C의 허위 진술 확인 ) , 수사보고 ( 여행 경비 보전 시기 관련 피의자 B 통화내역
확인 - 피의자 A 진술 신빙성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A 진술번복 및 피의자 A , B
진술 불일치 확인 - 핵심 변명 신빙성 결여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A , B 참고인
W , X의 2016 . 2 . 4 . 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A 진술 신빙성 검토 ) , 수사보고서 ( 4 .
13 . 선거일 날씨 확인 - 피의자 B 진술 신빙성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B - 피의자
A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복구 불가사유 검토 - 증거인멸 정황 확인 ) , 수사
보고 ( 2014년 지방선거 전 , 후 피의자 C가 작성한 피의자 A 관련 신문기사 분석보고
- 피의자 C의 선거운동 목적성 관련 ) , 수사보고 ( 피의자 B가 A와 통화한 일반 전화
번호 가입자 확인 - 피의자 B 진술 신빙성 확인 )
1 .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 ( A , 제보자 ) ,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 ( B , 제보자 ) , 카
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 ( C , 제보자 ) ,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 ( S , 제보자 ) , 개인
별 출입국현황 ( B , C , A ) ,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 A ) , 총선 출마 및 공천 확정 관련 기
사 출력물 , N일보 홈페이지 조직도 등 출력물 , 신문 홈페이지 신문사 소개란 출력
물 , M 갑 선거구 읍면동 현황 출력물 , Y 홈페이지 ' 학교소개란 ( 주소지 포함 ) ' 출력
물 , 신문 홈페이지 ' 신문사 소개란 ( 주소지 포함 ) ' 출력물 ,
1 . 피내사자 B , C 작성 기사 출력물 , N일보 , 새전북신문 , 전북도민일보 기사 목록 ( 2 .
10 . ~ 17 . ) , 신문 , B 작성 기사 목록 ( 2 . 1 . ~ 4 . 7 . ) , Z ( 불륜설 최초 유포자 ) 의 불기
소 결정문 , 불륜설 관련 기사 출력물 , 2016 . 2 . 15 . 자 신문 출력물 , 신문 기사 삭
제 관련 출력물 , 지지율 관련 기사 출력물 3부 , 포렌직 분석 보고서 출력물 , 통화내
역추출표 3부 , 1 . 24 . 자 B 작성 기사 출력물 , 각 통화내역 추출표 , 각 인터넷 지도
출력물 , 1 . 25 . 자 O신문 기사 출력물 , 각 통화내역 , 4 . 11 . 자 O신문 기사 출력물 , 지
난 날씨 출력물 , O신문기사 ( 2013 . 12 . 18 . - 2016 . 1 . 14 . ) , 통신사 조회회보서
1 . 현지 사진 등 , 현지 사진 , 포렌직 결과 저장 CD
1 . 제적 등본 ( AA ) , 주민조회 ( P , BB , Q , R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
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 후보
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 ,
○ 피고인 B , C :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 제97조 제3항 ( 방송 · 신문 등의 불
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
1 . 상상적 경합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피고인 B ,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 ( 미화 500달러 X 1 , 091원1 ) ) : 2 = 272 , 750원 ]
1 . 가납명령
피고인 B ,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 A
1 ) 500달러를 변제받았거나 향후 변제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피고인 B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인 2016 . 2 . 4 . 피고인 A가 대납한 예약금 500달러를 한화로 환산하여 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 . 피고인 B가 수사 초 기에는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그 후부터는 번복하여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 술하고 있으나 , 위 번복진술은 허위로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 . 설령 위 변제사 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대납금을 반환받을 채 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무를 면제해 준 적도 없으므로 , 피고인 B , C에게 이익을 제공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
2 ) 500달러가 실제로 여행경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베트남 현지 사업가인 T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500달러를 피고인 B , C를 위 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 피고인 B , C는 대부분의 여행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였다 .
3 ) 언론매수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단지 '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 구체적으로 피고인 B , C에게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보도나 선거운동 을 하거나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 었다고 볼 수 없다 .
4 ) 이익 제공행위 당시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공직선거법상 언론매수죄가 성립하려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품 ·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는 30년지기 친구이고 , 피고인 C와 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바 , T에게 500달러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 B , C와의 친분관 계 때문이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
5 )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 기부행위 " 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 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 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처벌되는 기부행위는 선거구의 존 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 2012 . 10 . 2 . 법률 제1148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 10 . 30 . 선고 2012헌마190 , 192 , 211 , 262 , 325 , 2013헌마781 , 2014헌마53 ( 병합 ) 전원재판부 ] 에 따라 2015 . 12 . 31 . 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고 , 2016 . 4 . 13 . 시 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선거구는 2016 . 3 . 3 . 공직선거법이 개정 · 시행됨 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 피고인 A가 기부행위를 한 2016 . 2 . 초순 당시에는 선 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부행위는 구성요건 중 ' 선거구 ' 에 관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6 ) 피고인 B , C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 B , C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 당 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 가 아닐 뿐만 아니라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 ' 도 아니다 .
7 ) 기부행위 당시 연고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 P , Q , R ' 이 M 갑 선거구민인 사실 , 그들과 피 고인 B , C사이에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 기부행위의 범의가 없었다 .
나 .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T에게 500달러를 교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금품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 또한 베트남 여행기간 동안의 경비는 모두 피고인 C , B가 지불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돈이 여행경비로 사용되지 않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A
1 ) 변제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500달러 상당을 이미 변제 받았 다거나 향후 변제받을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피고인 B는 검찰에서 6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 500달러에 상응하는 60 ~ 70만 원을 보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 검찰에서 7회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보전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고 , 위 진술은 그 후부터 이 법정까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
나 ) 피고인 B의 진술 번복 전까지 500달러 보전의 의사표시 방법 , 보전 시기 , 장소 , 방법 , 액수 , 보전 후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 지 않았고 , 조사 시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계속 달라졌다 .
다 ) 피고인 B가 검찰 7회 조사 이후부터 피고인 A에게 500달러를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면서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
라 )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00달러를 보전하였음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 피고인 B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500달러를 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
마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선거운동으로 한참 바쁜 시기였던 2016 . 2 . 4 . 에 피 고인 A와 피고인 B가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났다는 점 , 통화내역 분석상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은 2분 이내의 극히 짧은 시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위 만남의 목적은 500 달러를 변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만난 일자를 2016 . 2 . 4 . 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베트남 출 국 전인 2016 . 2 . 초순경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 는다고 진술하였다 ) , 짧은 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안부인사만 묻고 헤어질 수도 있으므로 만난 시간만으로 만남의 목적을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
바 ) 피고인 A가 500달러를 T에게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 B와 상의하지 않았던 점 ( 증인 B의 법정진술 )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베트남 여행 이후 몇 달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 B도 피고 인 A에게 위 돈을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점 ( 증인 B의 법정진술 ) 등에 비추어 보 면 ,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위 돈을 변제받을 의사 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 ) 500달러가 실제로 여행경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 제공 ' 은 반드시 금품을 ' 상대방에게 귀속 ' 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고 ,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 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
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 배분 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 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 제공 ' 에 포함된다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 .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 제공 '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는 자이기만 하면 족한 것 이고 ,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었는지 ,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그가 유용하였는지 ,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 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2 . 2 . 21 .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 결 , 2009 . 4 . 23 .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 피고인 A가 T에게 500달러를 교부한 것은 단순히 돈 을 보관시키거나 피고인 B , C에게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 C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 T에게는 위 돈의 사용 방법 · 시기 · 액 수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인 A 및 변호인은 , 위 돈을 교부할 때 예약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지 여행경비로 보낸 것이 아니고 , 여행경비로 쓰라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예약금도 여 행경비의 일종이고 , 피고인 B , C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 으며 , 위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의사가 예약금 외의 다른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 오히 려 예약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다른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인 허락이 없더 라도 위 돈을 교부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따라서 피고인 A가 T에게 위 돈을 교부하는 순간 피고인 B , C를 위하여 재산상 이 익을 제공한 것이 되어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하였고 , 그 후 T가 그 돈의 일부를 유용하 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
뿐만 아니라 , ① T는 3박 4일 동안 거의 내내 피고인 B , C와 같이 다녔는바 , 그 과 정에서 피고인 B , C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소한 경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② T는 위 기간 동안 돈이 모자라 S로부터 200달러를 빌리기도 했던 점 ( 증인 T , S 의 각 증언 ) , ③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피고인들과 T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T가 위 500달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만 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T가 불과 500달러를 횡령하기 위해 4일 동안 시간을 내 가면서 피고인 B , C를 안내해 주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 ⑤ 피고인 B , C가 베트남에서 받은 영수증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체 여행경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T가 위 500달러를 유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 장소 ·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 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 공소 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 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 장소 ·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 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 9 . 14 . 선고 92도1532 판결 , 대 법원 2002 . 6 . 20 .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 6 . 27 .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 .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선거운동을 위하여 ' 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되는바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 , 이 러한 여러 가지 목적은 굳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의 위 이익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의 ' 선거운 동을 위하여 '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
가 ) 피고인 C가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은 2014년 지방선거 무렵부 터 2016 . 1 . 경까지 피고인 A의 M시장 재임시절 정책 등을 비판하거나 피고인 A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다 . 피고인 A는 2016 . 1 . 경 선거를 준비하면서 " C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 . "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피 고인 C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
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이 사건 베트남 여행기간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여서 피고인 B도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 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 또한 피고인 B는 위 이익제공행위의 동기가 친분관계 때문이 기도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의 법정진 술 ) .
다 ) 당시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고 , 선거를 불 과 2달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다면 선거에도 부정 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
라 ) 이 사건 베트남 여행 이후 피고인 C의 신문에는 피고인 A에 관하여 비판 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고 , 오히려 피고인 A의 정책을 소개하 는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되었다 .
반면 피고인 A의 경쟁후보가 될 가능성이 컸던 V에 대하여는 위 여행 직후인 2016 . 2 . 15 . " ' 추문 스캔들 ' 또 다시 불거져 파문 " 이라는 제목 하에 위 스캔들에 대한 의 혹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V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
V에 대한 위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① 위 기사는 피고인 C가 V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 ② 당시는 당내 경선에 집중하던 시기여서 다른 당 후보인 V와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오히려 전략적 협 력관계이므로 V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V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고인 C의 위 기사는 제목 , 내용 , 전체적 인 뉘앙스에서 매우 상반되는 것이고 , ② 그 당시 아직 당내 경선 중이었다고 하더라 도 경선에서 승리하면 더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V와 맞붙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위 기사는 피고인 A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 피고인 C는 2016 . 3 . 18 . 피고인 A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후보로 결정되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 형님 오늘 기분 최고네요 . A 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네 요 . 이제 본선만 남았네요 . 해볼만 합니다 . " , " 본선은 더민주당 현역인 V입니다 . 한번 겨룰만 합니다 . 당선되도록 도울게요 . 형님 그게 형님을 위하는 길이 되면 좋겠네요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5 )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 M 갑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이유가 된 인구편차의 기준 내에 있 었고 , 그 후의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도 통합 또는 분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 따라서 위 기부행위 당시 종전의 M 갑 선거구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변동이 없을 것이 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 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 선거구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종전 까지 금지되던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선거구 공백기간이라고 하여 갑자기 허용된다는 결과는 수긍하기 어렵다 .
다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는 것이지만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 당해 선거구 ' 의 의미를 반드시 기부행위 당시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거구로 한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 기존 선거구와 향후 확정될 선거구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당해 선거구가 어디를 지 칭하는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 비록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하고 향후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선거구를 당해 선거구로 보아 기부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라 )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 당해 선거구 ' 는 기존 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
6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 당해 선 거구 안에 있는 자 ' 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 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 족 · 친지 · 친구 · 직장동료 · 상하급자나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 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 대법원 2007 . 3 . 30 .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B , C는 M 갑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 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 피고인 B의 등록기준지는 M 갑 선거구 내에 있다 .
나 ) 피고인 B의 삼촌인 D , BB와 직장동료인 Q 등이 M 갑 선거구민이다 .
다 ) 피고인 C이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의 사무소가 M갑 선거구 내 에 있다 .
라 ) 피고인 C의 직장동료인 R 등이 M 갑 선거구민이다 .
마 ) 피고인 B , C의 취재 활동은 주로 M 갑 선거구를 포함한 M시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
7 ) 연고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 기부행위를 하는 자가 선거구민 및 그들과 연고가 있는 자들의 개별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 , C의 관계 , 피고인 B , C의 성장배경 및 경력 ,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 , C의 가족 , 친지 , 친구 , 직장동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익 산 갑 선거구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 C .
1 ) 500달러 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C는 위 베트남 여행 전부터 피고인 A의 여행경비 제공 사실 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여행경비 일부를 미리 제공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여러 번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진술 태도도 진지하였다 .
나 )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 C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여행경비 제공 사실을 굳이 피고인 C에게 숨길 이유도 없고 ,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다 ) 피고인 C도 제1회 공판기일에는 이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
라 ) 여행지를 베트남으로 정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한 사람도 피 고인 C이다 .
2 ) 500달러가 실제로 여행경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2의 가 . 의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죄와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죄질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다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 일반인의 방송 · 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 려가 있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 · 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당해 선거구의 여론을 주도할 지위에 있는 지역 언론사 본부장인 피고인 B와 선거구 내 지역 언론사 발행인 겸 편 집인인 C에게 500달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훼손하고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 A가 제공한 이익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 하다 .
① 피고인 A는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지역 언론인들에게 퇴폐적인 해외 성매매 관광을 알선하면서 여행경비도 일부 지원하였다 ( 피고인 A는 위 베트남 여행의 구체적 일정 , 특히 성매매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이는 증인 T , S의 각 진술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 A가 제 공한 이익은 표면적인 여행경비 외에 현지에서의 안내 등 편의제공도 포함되어 있고 ( 다만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 , 그 돈의 사용목적이 불법 성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단순히 같은 금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에 비하여 죄 질이 훨씬 나쁘다 .
② 피고인 A의 언론매수 시도는 결국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베트남 여행 이전까지만 해도 피고인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 C는 여행 이후 T와의 카카오 톡 대화에서 노골적으로 피고인 A를 편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쟁후보가 될 가능성이 컸던 V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이를 실행에 옮 기기까지 하였다 .
이 사건에서 제공된 이익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지역신문의 발행인이자 편 집장이 한 후보자에게 매수되어 그에 대한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하였고 위 기사가 선 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예상되므로 결과가 중대한 점 , 선거 의 공정을 위하여 언론에 대한 매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 , 언론인이 매수된 경우 그 언론인의 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선거구민 개인에게 금품을 제 공한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 A는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탁하거나 그 진술내용을 확인 하여 말을 맞추려 하였고 , 선거사무소 내 컴퓨터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을 삭 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하였다 .
④ 피고인 A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나아가 내부 고발자인 T , S에 대하여 여행경비를 횡령하였 다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파렴치한으 로 매도하였다 .
⑤ 피고인 A에게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라는 동종 전과도 있다 . 엄격 한 선거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을 피고인 A가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
다만 ,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성 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 방송 · 신문 등의 경영자 등
의 금품 등의 수수 )
[ 특별양형인자 ] 가중 ,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위 1항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 피고인 B가 피고 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 B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 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C .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 방송 · 신문 등의 경영자 등
의 금품 등의 수수 )
[ 특별양형인자 ] 가중 ,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위 1항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 피고인 C가 여행 지를 베트남으로 정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을 먼저 한 점 , 피고인 A에 매수당하여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임무를 배신하고 노골적으로 피고인 A를 편드는 행태를 보인 점 ,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보석허가 결정을 받자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 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C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 .
다만 ,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인 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
주석
1 )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
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9 . 8 . 최초 KEB 하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 ( 1달러 당 1 , 091원 ) 을 적용하여 위 미화 500달러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