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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2.22 2016노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는 항목에서는 ‘피고인 A’를 ‘피고인’으로, ‘피고인 C’을 ‘C’으로 기재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과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에 공통된 주장 피고인은 2016. 2. 1. T에게 호텔, 투어, 가이드 예약금 명목으로 500달러를 교부한 후 B로부터 같은 달

4. 500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70만 원을 변제받았다.

설령 피고인이 B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500달러를 반환받을 민사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B 또는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에 한정된 주장 (1)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동 법률로 개정되고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재판소의 2014. 10. 30.자 헌법불합치결정이 정한 입법시한인 2015.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경에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선거구(L)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T에게 호텔, 투어 및 가이드 예약금 명목으로 500달러를 교부하였는데, T은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B와 C은 그들의 비용으로 베트남 관광을 하였으므로 B와 C에게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지 않았다. (3 T이 B와 C에게 제공한 것은 베트남 현지에서의 여행편의제공이라는 이익에 불과하고, 이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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