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0: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빨리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택시기사 돈이나 받아주는 앞잡이 새끼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 G의 어깨를 2-3회 가량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밀치고 다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현장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G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 H,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기재를 종합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경찰관 G에 대한 폭행의 공무집행방해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택시기사 E에게 택시비 명목 등으로 7만 원을 지급하고, 위 경찰관 H에게 사과를 하는 등 이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