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22』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5 강남 역 10번 출구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
병원 후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5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A8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7. 9. 28. 01:22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715-1 뚝 섬 역 2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원 상당 검정색 프라다 반지 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삼성카드 2매, SK 카드 1매를 들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7. 9. 28. 02: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82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중순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이 마트 자양 점 부근 계단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