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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콧 털 가위 1개( 증 제 1호), 갤 럭 시 7 휴대전화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8. 21:0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 장, 학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발리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24.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 모바일 가입 내역 확인서’ 용지의 고객 명 란에 “F”, 작성 일자 란에 “2016. 8. 24.”, 신청인 란에 “F ”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 내역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 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H 직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5.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03:58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 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04:1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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