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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30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욕을 하길래 화가 나서 팔꿈치로 가슴을 한번 치고 목을 한번 손으로 밀쳤을 뿐이다.

피고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피고인과 같이 행동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택배차량을 정차해 놓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경적을 울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② 피고 인의 택배차량이 위 장소에 정차해 있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려 던 승객과 이미 탑승해 있었던 승객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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