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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42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 1 심이 판결문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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