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4. 3. 04:2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공원 공용 화장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D‘ 을 통해 성기에 침을 뱉어 주는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5세), F( 여, 15세 )에게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뱉도록 하고 그녀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여, 15세), F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지갑을 피해 자가 주워 들고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자 이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찍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피고인은 여러 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