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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73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915...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8851, 2007하면888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8. 1. 17. 파산선고를, 2008. 3. 31.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D은 200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775, 2007하면2779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7. 5. 15. 파산선고를, 2007. 6. 29.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위 각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2. 5. 21. 소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파산자인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은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위 피고들에 대한 장래의 채권인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 제1항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2002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E의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 구상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여왔고, 특히 피고 D은 피고 A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의 조카인바,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위 구상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구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이 규정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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