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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1993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부농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3. 3. 22.까지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가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보증료, 가지급금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확정손해금,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3. 3. 23. 대출원금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3. 8. 8.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20,456,54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136,1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자로서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합계 20,592,646원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456,54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바,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소의 적법 여부 1) 먼저 피고의 파산면책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하면75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5. 면책결정을 하여 위 면책결정이 2014.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74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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