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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06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원고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15쪽 제18행까지)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학교와 인천공단소방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9,845,694원[(= 망인의 일실수입 222,194,899원 망인의 치료비 46,462,650원 망인의 장례비 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013. 6. 24.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공제급여 합계액 32,016,070원 -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014. 11. 11.경 지급받은 공제급여 91,950,090원) × 각 원고들 상속분 1/2 원고들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피고(대표자 M 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인 E은 천식 및 우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학생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가 많이 함유된 카레를 섭취한 후 심한 운동을 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그 유발음식을 섭취하면 항상 사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E이 망인과 상담만을 하고 보건교사에게 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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