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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450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3. 2. 12. 소외 망 F에게 67,512,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약속어음)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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