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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112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F의 친동생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남편 및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인 사실, 망인은 2003. 3. 28. 간경화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3. 2. 12. 망인에게 303,232,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어음)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그 주장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을 주장하거나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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