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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2901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2.경부터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를 연장해주다가 마지막으로 2013. 7. 28.부터 매월 분할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시 피고 C의 남편이었던 피고 B이 직접 원고에게 8,000만 원 짜리의 차용증을 두차례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뿐만 아니라 자신 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갑제5호증과 동일, 차용증), 갑 제1호증의 3(차용증, 피고 B 서명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 B이 피고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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